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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합의 이혼, 과거 아내 언급에 "경제관념 부족…주차위반 과태료만 40만원"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8-26 16:21 | 최종수정 2015-08-26 16:40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합의 이혼

방송인 김구라의 합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김구라의 아내 언급이 재조명 되고 있다.

김구라는 과거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구라는 "아내가 상대적으로 경제관념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김구라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는 건 많이 고쳤지만 한때 1년에 많게는 40만 원을 냈다"며 "연체료가 불어도 안 낸다. 결국 내가 낸다"고 밝혔다.

이어 김구라는 "도로 통행료 잔액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바쁜데 은행에 가서 960원을 내고 왔다. 고지서가 날아와도 안 낸다. 그 정도로 경제관념이 없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김구라는 25일 18년 결혼 생활을 끝으로 합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아들의 양육권은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김구라가 갖게 됐으며, 아내의 채무역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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