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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형진 측 "오늘(10일)1800만원 변제…가압류 문제 일부 해결"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5-07-10 14:56 | 최종수정 2015-07-10 15:00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공형진이 주택 가압류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10일 공형진의 소속사 SM C&C 측은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공형진이 오늘, 주택에 대한 가압류권자 A은행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1800여 만원을 변제해 일부 가압류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미해결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배우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A은행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2일 A은행이 서울중앙이장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809만 5380원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당초 공형진은 200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B은행에 6억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 오모 씨에게도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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