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상해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으나 사건이 우발적이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