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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안타깝고 답답해”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4-24 23:20 | 최종수정 2015-04-24 23:59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안타깝고 답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죄판결 다음날인 24일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뒤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께서 원래 오늘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으셨다"며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고 간부회의를 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주 외부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평소보다 3시간가량 늦은 오전 11시 20분께 출근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에게 "진심과 판결이 괴리됐다고 느낄 때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낀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또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재차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검찰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논박했다고 자신했지만, 판결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교육혁신 정책들은 조희연만의 정책이 아니며 세월호 이후 우리 시대 요구였다"며 "시대정신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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