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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마약 혐의로 체포 "4년 전 법정에서 다짐했는데…뼈저리게 후회"

기사입력 2015-03-11 18:47 | 최종수정 2015-03-11 19:07



탤런트 김성민 체포

탤런트 김성민 체포

탤런트 김성민 측이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성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창 문혜경 변호사는 11일 "김성민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창은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위 매수 사실 외 투약 사실에 관하여는 금일 오후부터 수사를 시작한바 이에 관하여는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 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오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김성민은 이날 오전 자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성민이 국내로 밀반입된 캄보디아산 필로폰 0.8g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투약 혐의를 확인하고, 모발 등 국과수 감정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성민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탤런트 김성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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