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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이병헌 "나도 반성" 처벌불원서 어떤 영향?

기사입력 2015-03-05 21:20 | 최종수정 2015-03-05 21:20


다희 이지연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글램 전 멤버 다희(김다희·21)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지연과 다희가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고 이병헌이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달 13일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병헌 측은 "그동안 상대방 측이 여러 차례 합의 요청을 하기도 했고,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병헌도 공인으로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연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희도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릴 줄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지연 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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