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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불스원 측에 7억 배상 판결…"불법 도박 유죄, 광고 집행 못 해"

기사입력 2015-01-29 01:14 | 최종수정 2015-01-29 01:14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그러자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 & 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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