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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 ‘5천만원 받고 세차례 성매매’ 혐의 인정돼 ‘충격’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08-08 17:34



성현아 유죄 판결, '5천만원 받고 세차례 성매매' 혐의 인정돼 '충격'

성현아 유죄 판결, '5천만원 받고 세차례 성매매' 혐의 인정돼 '충격'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유죄가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 모 씨, 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성현아 측 변호인은 "모든 것은 8월 8일에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확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선고에서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성현아가 검찰 기소부터 줄곧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성현아는 선고 일주일 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 유죄 판결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충격이네", "성현아 유죄 판결, 안타까워", "성현아 유죄 판결, 항소 제기 할까?", "성현아 유죄 판결났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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