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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3차례 성관계 후 5천만원 받았다?'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2-19 13:13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할 예정이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앞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될 전망이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첫 재판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과연 무죄 입증할까",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약식기소된 연예인이 성현아였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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