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의 일본 활동 길이 열렸다.
관계자는 "지난해 승소 이후 에이벡스는 이에 항소 하였고, 결국 도쿄고등재판소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JYJ는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10년 2월경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 했다. 하지만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경 일방적인 계약 중지를 통보했고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내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그 후 에이벡스는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JYJ측이 일본 법원에 방해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고, 작년 1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이어, 마침내 법원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일본 사법부가 JYJ의 일본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1심 판결과 2심 합의를 이끌어준 것에 감사 드린다. 이것으로 일본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에이벡스와 JYJ의 활동에 일절 간섭 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JYJ의 일본 활동이 법적으로도 보장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가장 의미가 있다. JYJ멤버들의 길고 긴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본 팬들을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