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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전대통령 비하 사진 방송 '기분좋은날' 중징계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4-01-23 21:05


사진캡처=MBC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 '기분 좋은 날'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분 좋은 날'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기분 좋은 날'은 3대 희귀암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더욱이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CBS-AM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 대해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방송하면서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해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tvN '감자별 2013QR3'은 등장인물이 "졸라", "졸라게", "개자식아"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할아버지가 증손자 역할의 어린이 출연자들(11세, 10세)과 내기 고스톱을 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Mnet '문희준의 순결한 15'는 어린이 진행자(11세) 앞에서 여성 연예인의 가슴과 몸매를 강조하는 장면을 수차례 보여주고, 19금 개그 유행 현상을 소개하며 자료화면으로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가슴을 훔쳐보거나 바지를 내린 채 따라가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제1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또 tvN '백만장자 게임 마이턴'은 특정 게임과 유사한 프로그램 로고 및 규칙으로 진행하고, 특정 게임과 동일한 효과음을 사용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특정 게임 경험담 등을 이야기하는 장면, 방송 전후 방송프로그램광고와 중간광고에서 특정 게임 광고를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및 제3항,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제3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On Style '겟 잇 뷰티(Get it Beauty2013)'는 출연자가 피부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날…(중략)…요거 요거 이렇게 쓰면 정말 최고죠", "따뜻한 느낌이 한 2~3, 4분 안에 완전히 느껴지면서 혈액순환이 좀 더 잘 되는 느낌" 등 특장점을 언급하며 특정 화장품을 근접촬영하여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 '주의'을 받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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