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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심 선고, 네티즌 비난 폭주'
고영욱은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1년 간 진행돼ㅐ 온 재판에서 고영욱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고영욱의 실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네티즌 비난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고영욱 상고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 "고영욱 상고심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 치고 너무 형량이 가볍다", "고영욱 상고심 선고, 미성년 성폭행에 고작 2년6개월? 참나 말이 안 나온다", "고영욱 상고심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연예인이라서 봐주는 것인가?"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