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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윤창중 사건으로 비춰진 '일그러진 性' 방송

김겨울 기자

기사입력 2013-06-24 19:56




MBC 'PD수첩'이 대한민국의 그릇된 성의식을 조명하는 '나는 고발한다, 그들의 일그러진 性'을 방송한다.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특히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지는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국회의원에서 외교관, 교수, 시 구청 공무원까지 직업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성의식과 권력관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청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2년 11,688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2,034건으로 10여 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전자발찌, 신상정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성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적충동에서 오는 권력형 범죄라고 말한다. 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힘센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견책, 감봉과 같은 경징계가 대부분이고 중징계라 할지라도 파면보다는 금전적 불이익이 없는 해임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좀 더 엄중한 잣대로 징계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11년 발생한 성범죄는 총 22,034건이라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미약한 신고 탓에 실제 발생 사건의 10% 정도로 추정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83%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 중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의 64%가 직장 상사였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은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 스스로 그만 두는 식의 해결방법이 많아 피해자들이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성범죄 양형은 법안에서 마련해 놓은 기준보다 낮게 선고되고 있어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시간에 1~2건씩 성범죄가 벌어지는 대한민국,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가해자의 영형기준에서 관리, 교육문제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과 150여개의 신설·개정 조문이 곧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거라 예측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식구조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술한 법망의 문제점부터 실질적인 제도의 필요성까지 피해자의 목소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석을 통해 들어보았다.

26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김겨울 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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