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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섬데이' 표절소송 2심서도 져. 법원 "5700만원 지급하라"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3-01-23 15:42 | 최종수정 2013-01-23 15:45


박진영. 스포츠조선DB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이 표절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섬데이'를 작곡한 박진영은 작곡가 김신일로부터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피소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3일 "박진영은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2100만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위자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김신일의 노래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섬데이'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곡으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인기를 얻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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