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송선미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는 "지난해 7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송선미가 모욕 발언을 했다"며 제기한 고소를 받아들여 불구속 입건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모씨는 지난해 9월 송선미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 모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같은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