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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사 JK필름이 영화 '미스터K'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1차 현장 편집본 확인(4월 4일) 후 서로 생각하는 작품 컨셉트 및 방향성이 다르다고 판단,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지방 촬영(4월 8일부터 3주간)전 재점검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다"며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촬영 중단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촬영 중단 시점엔 감독 계약 해지라는 사안은 논의해본 적도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 오로지 제작 초반 단계에서 서로의 영화 컨셉트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설경구-문소리 주연의 100억 대작 '미스터K'는 지난 3월 크랭크인했다. 하지만 이명세 감독의 하차를 둘러싸고 이 감독과 제작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 촬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어 "'미스터K' 조감독을 통해 이명세 감독의 하차 의사를 전달받았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이명세 감독이 저작권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미스터K'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4년 전부터 박수진 작가와 JK필름이 이 작품의 기획, 개발 작업을 거쳐 시나리오가 탄생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이명세 감독이 이런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제작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JK필름은 "4주 가까이 중단된 촬영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할 예정이다. '해운대'와 '퀵'의 조감독이었던 이승준 감독이 연출을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