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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K' 측 "이명세 감독 하차, 일방적 통보 아니다"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2-05-04 09:34 | 최종수정 2012-05-04 09:36



영화 제작사 JK필름이 영화 '미스터K'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JK 필름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 사안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본질과 다르게 비춰지는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미스터'는 지난 2009년부터 JK필름에서 기획을 시작해 2010년 7월 박수진 작가가 시나리오 초고를 완료했다. 이후 제작사는 국내 최고의 비주얼리스트인 이명세 감독의 크리에이티브가 JK필름의 시나리오와 만나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에 연출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또 "1차 현장 편집본 확인(4월 4일) 후 서로 생각하는 작품 컨셉트 및 방향성이 다르다고 판단,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지방 촬영(4월 8일부터 3주간)전 재점검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다"며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촬영 중단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촬영 중단 시점엔 감독 계약 해지라는 사안은 논의해본 적도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 오로지 제작 초반 단계에서 서로의 영화 컨셉트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설경구-문소리 주연의 100억 대작 '미스터K'는 지난 3월 크랭크인했다. 하지만 이명세 감독의 하차를 둘러싸고 이 감독과 제작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 촬영이 중단된 상태다.

JK필름 측은 "제작사는 영화의 내러티브나 인물 캐릭터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했으나 이명세 감독은 작품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법대로 가자'고 통보했다"며 "이명세 감독이 공동연출(코미디와 액션을 나눠서 찍자)을 제안했다.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명의 감독이 함께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스터K' 조감독을 통해 이명세 감독의 하차 의사를 전달받았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이명세 감독이 저작권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미스터K'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4년 전부터 박수진 작가와 JK필름이 이 작품의 기획, 개발 작업을 거쳐 시나리오가 탄생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이명세 감독이 이런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제작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JK필름은 "4주 가까이 중단된 촬영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할 예정이다. '해운대'와 '퀵'의 조감독이었던 이승준 감독이 연출을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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