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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호동 탈세 혐의 각하 결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1-12-17 13:39 | 최종수정 2011-12-17 13:40


강호동. 사진=스포츠조선DB

방송인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강호동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 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의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데다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 탈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 조치 하지 않았다.

한편 강호동은 지난 9월 세금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연예계 잠정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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