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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죄값 평생 쥐고 가겠다" 항소심 판결 후 심경 고백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11-16 15:31


가수 MC몽이 11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을 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MC몽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MC몽은 고의 병역기피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은지 약 1년만에 최종선고를 받았다.
전준엽 기자 noodle@sportschosun.com

가수 MC몽이 11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을 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MC몽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MC몽은 고의 병역기피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은지 약 1년만에 최종선고를 받았다.
전준엽 기자 noodle@sportschosun.com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심경과 팬들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MC몽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1년 넘게 보기싫은 저의 기사와 사건으로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 제가 감히 무슨말을 드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이 죄값 평생 쥐고 가겠다. 아프게 혼나도 다 제 잘못이다. 누구도 원망하지않겠다"며 "그리고 아닌것만 밝히자했던 제 자신, 잘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이 너무 과분하고 천국 같았다. 하지만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서 대중을 위해 웃음을 줄 수있다면 뭐든 진심으로 했다"며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제가 이젠 사람 눈도 보지 못한다. 이젠 봉사하고 또 다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여기며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거짓 사유를 내세워 영입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MC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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