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심경과 팬들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또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이 너무 과분하고 천국 같았다. 하지만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서 대중을 위해 웃음을 줄 수있다면 뭐든 진심으로 했다"며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제가 이젠 사람 눈도 보지 못한다. 이젠 봉사하고 또 다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여기며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거짓 사유를 내세워 영입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MC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