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것.
검사가 피의자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판결인 셈이다.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재판에 회부하거나 소추, 처벌 등의 절차 없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짓게 된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