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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상표가 버젓이 나온다고?' PPL의 비밀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1-09-05 03:07 | 최종수정 2011-09-22 17:05


사진캡처=SBS '보스를 지켜라'

사진캡처=SBS '여인의 향기'

'예전에는 가리고 나오던 상표가 버젓이 나온다고?'

최근 들어 상표가 그대로 방송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상표를 안보이는 방향으로 놓거나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등장하던 상품이 로고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같이 바뀐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에서도 간접광고는 공식적으로 허용돼 있다. 지난 2009년 말 방통위에서 PPL에 관한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공중파에서도 PPL은 가능하다. 개정된 방송법 제73조 2항 7에서는 PPL을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라고까지 정의하고 있다.

드라마 속 PPL은 대체로 인물형, 배경형, 상품형으로 나뉜다. 상품형은 상품의 단순한 노출이나 기능이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인물형은 등장인물의 직업·의상 등이다. 배경형은 업체의 매장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가격은 기본 15초 단위로 유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된다. 배경 속 브랜드만 노출되는 것이 레벨1, 브랜드와 상품이 노출되는 것이 레벨2다. 레벨1에 조연급의 직업이나 의상도 등장하면 레벨3, 주연급의 직업이나 의상이 등장하면 레벨4로 구분됐다. 여기에 스토리상 중요한 업체나 상품으로 등장한다면 가장 비싼 등급인 레벨5로 책정된다.


사실 이전까지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상표가 노출되는 것이 금지됐다. 특히 리얼리티가 중요한 드라마에서도 상표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일이 자주 등장했다. 이때문에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자 일본 팬들사이에서는 의류 상표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것이 유행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PPL이 공식 허용됐지만 아직도 국내 PPL시장은 과도기적 성격을 띄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이하 코바코)를 통한 PPL과 마케팅업체를 통한 PPL이 공존하는 것. SBS 수목극 '보스를 지켜라'(이하 보스)의 DN그룹이나 MBC '불굴의 며느리'의 GS숍은 코바코를 통한 PPL을 진행중이고 최근 종영한 SBS 주말극 '여인의 향기'(이하 여인) 속 라인투어는 마케팅업체를 통한 PPL이다. 때문에 '보스'에서는 DN그룹 밑에 '더존'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불굴의 며느리'에서도 GS숍의 로고가 그대로 드러난다. 반면 '여인'은 하나투어가 PPL을 했지만 작품 내에는 하나투어 대신 라인투어가 등장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은 있다. 코바코를 통하면 로고와 브랜드가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 하지만 코바코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 반면 마케팅업체를 통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시도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한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사진캡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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