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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개그맨 정진수, 벌금 700만원 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1-06-29 19:41 | 최종수정 2011-06-29 19:42


정진수. 사진=스포츠조선DB

개그맨 정진수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정진수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진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하던 택시에 추돌한 뒤 도주했다.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만취상태였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 이모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 차량의 물적 피해도 약 67만원으로 추산됐다.

정진수는 1998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발탁됐으며 '빡빡이'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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