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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운전자 대성 차에 치어 사망 가능성 높다 밝혀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1-06-24 10:15


빅뱅 대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대성의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측은 24일 오전 10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가 대성 차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은 불구속 기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성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현씨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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