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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길거리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병국은 2개월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측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병국은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정병국은 전날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역은퇴 의사를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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