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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발의…김준수 눈물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방송법 제85조의2에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
이후에도 JYJ는 음악방송 출연에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 13일 JYJ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갖고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를 가지면서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녹화에서 김준수는 "6년간 활동 못하면서 가수로서 방송을 나갈 수 없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예요. 컨택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정규앨범을 낸다는 건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많은 용기와 도전이 따르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팬분들이 계셨기에 앨범과 공연 하면서 이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되게 힘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지금까지 변화를 겪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 발 한 발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라며 마지막 곡을 부르다 끝내 눈물을 쏟아 그의 무대를 지켜보던 팬들도 함께 울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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