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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이영하, 두산과 곧바로 계약한다…"2~5월 보수도 지급"

이종서 기자

기사입력 2023-05-31 11:27


'무죄 선고' 이영하, 두산과 곧바로 계약한다…"2~5월 보수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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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이영하(26·두산 베어스)가 '학폭 의혹'을 벗고 본격적으로 복귀를 준비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지난 2021년 2월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영하와 김대현(LG 트윈스)에게 선린인터넷고 재학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라고 밝힌 조 모씨는 학창 시절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도록 했고, 전기 파리채를 사용한 가혹행위를 비롯해 자취방으로 불러 빨래를 시키는 등 강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만 전지훈련에서는 라면 갈취 및 가혹행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 및 율동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지난 9월부터 총 6차례의 공판이 열렸고,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 모씨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나왔다. 아룰

아울러 조 모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2019년 8월19일에는 이영하가 청소년 대표팀으로 선발돼 합숙 훈련을 했던 기간이었다. 또한 자취방에서 일어난 일 역시 시점이 퇴거 후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결심 공판에서 한 최후 진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성해야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반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을 하거나 법정에 설 만큼 심한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조 모씨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다소 엇갈렸던 점. 또한 주장했던 시점에 이영하가 없던 부분을 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도 본격적으로 복귀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8월13일 잠실 SSG 랜더스전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가운데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개인 훈련을 하면서 몸을 만들었다.

다만, 2023년 미계약 보류 선수가 되면서 연봉 계약을 하지 못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두산도 곧바로 연봉 계약을 할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2월부터 보류 수당은 받고 있었다. 다만, 계약을 하지 못했던 만큼, 정상적인 연봉이 주어지지 않은 만큼, 계약을 한 다음 못 받은 보수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하는 "작년 시즌 못 나오면서 팀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귀하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하고, 사실을 잘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잘 이뤄졌다. 몸도 잘 만들어놓은 상태라서 팀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운동 또 열심히 하면서 기다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덕동=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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