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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연봉 순위, 김광현 양의지 김재환 김현수가 이 시대의 고연봉자

노재형 기자

기사입력 2023-03-07 18:13 | 최종수정 2023-03-07 18:45


현실과 동떨어진 연봉 순위, 김광현 양의지 김재환 김현수가 이 시대의 고…
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WBC 야구대표팀이 SSG 랜더스 퓨처스팀과 연습경기를 했다. 5회 2루타를 날리고 있는 양의지. 고척=송정헌 기자songs@sportschosun.com/2023.03.03/

[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KBO가 7일 발표한 2023 선수단 연봉 현황에 따르면 올시즌 최고 연봉자는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이다.

그는 올해 20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어 한화 이글스 채은성이 18억원으로 2위, SSG 랜더스 추신수가 17억원으로 3위다. 투수 중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박세웅이 15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각 구단 연봉 상위 5명에 지난 겨울 FA 계약을 맺고 두산 베어스로 돌아온 양의지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두산은 상위 5명이 김재환(15억원), 허경민(12억원), 정수빈(6억원), 김재호(5억원), 양석환(4억원) 순이다. KBO에 확인하니 양의지의 올해 연봉은 3억원이라고 한다.

양의지는 '4+2년' 최대 152억원에 계약했다. 계약금이 44억원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받는 연봉 총액이 66억원이다. 올해 연봉 3억원을 빼면 향후 3년간 합계 63억원의 연봉을 나눠 받는 셈이다. 연도별 책정 연봉은 알 수 없으나, 2023~2026년까지 연평균 21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KBO 규약에는 계약금은 선수 계약 승인 후 30일 이내, 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로 두 차례 나눠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양의지는 올해 초와 말에 계약금 44억원을 모두 지급받으니, 올해 실제 받는 돈은 연봉 3억원을 합쳐 47억원이 되는 것이다. 선수의 실제 소득인 계약금을 뺀 연봉 순위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채은성도 지난 겨울 한화와 FA 계약을 할 때 6년 최대 90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36억원, 연봉 총액이 44억원이다. 올해에만 연봉 18억원과 계약금 36억원을 합쳐 54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연봉 순위가 무의미한 또다른 사례로 SSG 김광현이 있다. 그는 지난해 초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할 때 4년 총액 151억원에 계약했다. 연봉 총액이 131억원이고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SSG는 발표했다. 김광현의 지난해 연봉은 '무려' 81억원이었다. 올해 연봉은 10억원이다. 71억원 삭감인데, 올해부터 도입되는 샐러리캡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금이 연봉 순위에서 제외되고, 구단은 샐러리캡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연도별 연봉을 기형적으로 책정하니 매년 KBO가 발표하는 연봉 순위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한다.


보장된 금액을 기준으로 여전히 역대 최고 몸값은 이대호다. 2017년 4년 150억원에 롯데로 돌아온 그는 연평균 37억5000만원을 받았다. 김광현은 131억원을 4년으로 나눈 32억7500만원, 양의지도 보장된 4년간 연평균 받는 27억5000만원이 객관적인 몸값이고 실제 연봉이다. 연평균 몸값은 두산 김재환(4년 보장액 110억원)이 27억5000만원, LG 트윈스 김현수(4년 보장액 90억원)가 22억5000만원, KIA 타이거즈 나성범(6년 보장액 120억원)이 20억원으로 이들도 20억원이 넘는다.

정리하면 이대호가 여전히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 기록을 갖고 있고, 현역으로는 김광현과 양의지, 김재환, 김현수, 나성범 등이 톱클래스를 형성한다. FA와 다년계약의 시대에 맞는, 계약금을 포함한 몸값 순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날 KBO가 발표한 구단별 선수단 연봉을 들여다 봐도 '계약금 제외'와 '꼼수로 책정된 연봉'이 반영되기는 마찬가지다. SSG의 올해 선수단 연봉은 94억8200만원으로 지난해 146억400만워에서 35.1%가 줄었다. 김광현의 '장부상' 연봉이 71억이 줄었으니 당연한 수치다. 이를 놓고 SSG가 올해 선수단 살림을 졸라맸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물론 KBO는 시즌 후 샐러리캡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계약금과 인센티브 실지급액 등을 모두 포함시켜 합산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액에 따라 제재금은 정상 부과하게 된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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