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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키움 히어로즈가 재계약을 추진하려 했던 외국인 타자 야시엘 푸이그(32)가 대형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불법도박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푸이그는 지난 1월까지 위증을 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다. 위증 혐의는 법정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푸이그는 최소 5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동의했다.
현지 언론은 '푸이그가 올해 한국에서 뛰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조명했다.
키움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알게 됐다. 영입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푸이그가 미국으로 넘어간 만큼, 미국으로 가서 에이전트와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푸이그는 올 시즌 126경기에서 타율 2할7푼7리 21홈런 OPS(장타율+출루율) 0.841을 기록했다.
전반기 타율이 2할4푼5리로 주춤했지만, 후반기에는 타율 3할1푼6리 12홈런을 기록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동시에 과거와 달리 심판 판정에도 화를 참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혈질' 이미지를 지웠고, 팀원들과 잘 녹아들어 재계약 추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푸이그 역시 자신의 SNS에 '곧 다시 보자 한국'이라고 올리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또 꼬마팬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최악의 반전인 셈이다.
그러나 불법도박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뛰기 어려운 전망이다.
키움으로서는 푸이그 카드를 포기하고 '플랜B'를 고민하게 됐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