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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큰 충격을 던진 신동수 SNS 파문. 결론은 결국 방출이었다.
신동수의 글에 동조성 댓글을 단 2년차 양우현과 신인 황동재 김경민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구단 내규에 따라 투수 황동재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내야수 김경민에겐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40시간, 내야수 양우현에 대해선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두산 베어스도 신동수 SNS 게시물에 동조 댓글을 단 신인 투수 최종인(19)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두산은 7일 "최종인 선수에게 강력하게 주의를 줬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선수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동수 SNS 파문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한 각 구단 징계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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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나가 더 남았다. 리그를 총괄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징계다.
KBO 측은 7일 "이날 한화와 삼성 구단으로부터 사건 개요 및 구단 대응이 담긴 공문이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접수된 공문을 바탕으로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일으킨 사회적 파문을 고려할 때 KBO 상벌위 회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임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규약에는 '경기 외적 품위 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예시도 있다. '1회 발생시 엄중 경고 또는 제재금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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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제재는 구단 자체 징계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한편, 소속팀 징계 속에 자유계약으로 풀린 신동수는 KBO 추가 징계와 무관하게 향후 프로야구단에서 뛰기는 힘들 전망이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설령 야구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더라도 타 팀이 여론의 역풍을 뚫고 계약을 감행할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2020년 신인 2차 드래프트 8라운드 75순위로 삼성에 입단한 신동수는 올 시즌 1군 기록 없이 퓨처스리그 52경기 타율 1할5푼6리, 1홈런, 6타점의 기록을 남겼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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