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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밀실행정 유감" 선수협, KBO 규약 재정 및 리그규정 개정사항 유보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20-01-22 17:03


이대호 선수협 회장.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KBO 규약 개정 및 리그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유보했다.

선수협은 22일 "선수협은 KBO에서 요구했던 FA 80억 상한선, 총액 계약금 상한선 30%이하, 육성형 외국인 선수 수락 등 모든 걸 수용했다. 한 가지 요청사항으로 선수협에선 오직 보상선수 제도 폐지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BO는 보상선수 제도 폐지는 협의자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답변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KBO 이사회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수협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24일 KBO에서 제안 받았던 FA제도 개정안에 대해 FA 취득기간 단축시행시기(2022년 시즌 종료 후 시행)가 너무 늦은 부분에 대해 KBO에 의견을 전달했다. KBO는 재논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28일 FA 취득기간 단축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는 수정안(2021년 시즌 종료 후 시행)을 제시했다.

선수협은 수정된 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으로 12월 2일 선수협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에 따른 결과는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나 샐러리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선수협은 "KBO에서 제안했던 다른 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중 최저연봉 인상률 등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수용했다. 다만 KBO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개정안과 다르게 전혀 상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안으로 상정하여 발표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선수협은 "정운찬 KBO 총재가 2020년 신년사에서 '선수와 구단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만남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폐쇄적인 밀실행정으로 통보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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