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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도박 혐의 안승민, 벌금 400만원 선고

김용 기자

기사입력 2017-12-01 12:28


인터넷 불법도박 혐의를 받은 한화 이글스 안승민이 벌금 400만원 선고를 받았다.

1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승민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안승민은 2015년 3월에서 5월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승민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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