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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의 선고 이유는?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10:14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강정호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7.02.22/

강정호(30·피츠버그)가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그 처럴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 동승자였던 유 모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지인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정호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밝혀졌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이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이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정식 심리를 통해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측은 비자 발급 때문에 벌금형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약식기소로끝나는 줄 알고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며 비자발급이 취소됐었고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되면서 최종판결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다른 처벌이 내려질 경우 향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강정호의 세번째 교통사고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자체가 별것 아닌것 같아도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고 무관한 일반시민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라며 "그러나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두번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가중해서 처벌한다"라고 밝히며 강정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을 시사했다.

이어 재판부는 "형의 하한을 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거운 편이다. 입법자들이 범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강정호 피고인은 두번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사고까지 실제로 발생했다. 사고 정도도 가벼운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재판부도 고민을 했다. 하지만 이전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은 경고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벌금형 선고로는 안된다. 강정호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처벌을 결정했다. 다만 강정호 피고인이 다른 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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