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전 대표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40%의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주주 상황이 변화해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됐을 뿐이지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라고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앞으로 공판을 통해 혐의 내용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