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바뀌었다면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편법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나타난다.
|
10월에 상무 야구단 입단 전형이 시작되지만, 2년 연속 경찰청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조정훈이 경찰청 이상으로 높은 상무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예 현역 입대를 추진했다. 채기영은 아예 경찰청, 상무 입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두 선수의 현역 입대는 피할 수 없다.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해서 다른 팀에서 뛸 수도 없다.
'임의탈퇴'는 기본적으로 선수에게 내리는 중징계다. 하지만 한화는 이를 다른 식으로 이용했다. 조정원과 채기영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임의탈퇴'로 공시하는 대신 제대 후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 구단 측에서는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선수들도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탈퇴'라는 용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편법'이 '정도'가 되는 건 아니다.
|
원칙적으로 편법은 나와선 안된다. 구단들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편법들이 자꾸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구단만 비판해서는 본질을 개선할 수 없다. 결국 10개 구단 체제에서 갈수록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현행 65명 등록선수 제도와 1, 2군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현재 65명 등록선수는 제9구단 NC 다이노스가 태동한 2012년 1월10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도다. 이전까지 8개 구단 시대에서는 63명이었다. 제10구단 체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개정이 필요한 때가 됐다.
사실 선수 정원이나 1군 엔트리 증대에 관한 문제점은 매년 프로야구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프로야구 이사회 차원에서도 종종 논의된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못하고 있다. 결국은 비용(구단 운영비) 문제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선수 정원을 늘리거나 미국처럼 메이저-마이너 시스템으로 선수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등의 방식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돈이 들어간다. 모기업의 전폭적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KBO리그의 구단 체제에서 선뜻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류가 있는 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편법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편법이 나올 수 없고, 근본적으로는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대전=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