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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공인구 검사, 불합격 업체 나왔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5-04-17 10:48 | 최종수정 2015-04-17 10:48


이미지캡처=KBO 보도자료

KBO(총재 구본능)의 공인구 수시검사 결과 한 개 업체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BO가 17일 공개한 2015 KBO 리그 공인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즌 KBO 리그 공인구 업체 중 빅라인스포츠, 아이엘비, 스카이라인 등 3개 업체의 공이 제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에이치앤디는 반발계수 수치가 기준을 초과(기준치 0.004 초과)해 제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각 구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기 사용구를 현장에서 불시에 수거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이에 따라 KBO는 에이치앤디에 대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규정에 맞는 공으로 모두 교체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KBO는 야구규약 공인구 규정에 기준을 1차 위반할 경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공인 취소와 함께 다음해에 공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는 리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공인구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인구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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