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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가 올바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내야수 윤완주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9항에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감독, 코치,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별, 외모, 장애, 혼인,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언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 짓고 있다.
이번 제재는 올 시즌 신설한 타인의 명예 훼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처벌한 첫 번째 사례다. KBO는 향후 KBO 리그 소속 선수단이 유사한 사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더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