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KIA, 부적절한 언행 윤완주에 자격정지 3개월

이명노 기자

기사입력 2015-04-09 18:29 | 최종수정 2015-04-09 18:29


KIA 윤완주
목동=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5.03.13.

KIA 타이거즈가 올바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내야수 윤완주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KIA는 9일 구단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구단 이미지 실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윤완주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운완주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KIA에 앞서 KBO는 윤완주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KBO는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9항에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감독, 코치,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별, 외모, 장애, 혼인,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언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 짓고 있다.

이번 제재는 올 시즌 신설한 타인의 명예 훼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처벌한 첫 번째 사례다. KBO는 향후 KBO 리그 소속 선수단이 유사한 사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더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KIA의 자격정지 처분에 따라 윤완주는 향후 3개월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등 구단 활동에 일체 참가할 수 없다. 징계 기간 동안 연봉 지급도 중지된다. KIA는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선수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