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KBO 징계받은 강민호, 구단 추가 징계 없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4-09-01 18:41


3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릴 2014 프로야구 LG와의 경기에 앞서 롯데 강민호가 취재진 앞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강민호는 30일 LG와의 경기가 종료된 직후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져 논란이 되었다.
잠실=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2014.08.31.

볼판정 불만으로 물병을 던진 강민호(롯데 자이언츠)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0일 잠실 LG-롯데전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강민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벌칙내규 제1항에는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강민호는 지난 31일 잠실구장 덕아웃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머리 숙여 공개 사과했다. 롯데 구단은 강민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자체 추가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