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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김광현의 의료기록 유출에 관해 해당 병원 두 곳에 사실관계를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다.
SK는 "선수 개인의 의료기록 부분이 상세히 공개된 점에 대해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의료법 19조 비밀누설의 금지조항에 근거한다. 법적 대응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법 제 19조는 '의료인은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SK 측은 "일단 인하대병원과 서울삼성병원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법적 대응 여부는 김광현 본인의 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