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공정위 지역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본부에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달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사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는 것이다.
애플은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 등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