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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전동킥보드·카시트 등 해외 구매 대행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22 13:55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카시트 등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절반 가량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23개 제품(약 48%)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물놀이 튜브는 조사대상(5개) 전체가 내구성 기준 등에 맞지 않았다.

국내 기준상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가 0.3㎜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5개 제품은 모두 두께가 기준보다 얇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어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또한 전동 킥보드도 조사 대상 5개 제품 전체가, 전기자전거는 5개 가운데 3개가 최고속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국내법상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고 속도가 시속 44㎞에 달하는 등 기준을 초과했다.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때 발화 위험도 확인됐다.


아울러 카시트는 5개 가운데 3개가 동적시험 기준(충돌 때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 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체스트 클립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게 주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하는 클립인데, 국내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안전벨트를 신속하게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도로 기준치(50도)를 무려 61도나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고,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도 있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 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같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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