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알뜰폰 사업자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진행된다. 도매대가를 낮추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다.
5G의 경우 연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 고시를 개정해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기정통부 측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한 것과 함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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