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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원이 이창명의 음주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4월 열린 1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서 벌금 500만원, 음주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9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정황이 보인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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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이 형사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향후 유사 사건의 주요 판례가 될 전망이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평균적인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 공식의 기본 원리이다.
이창명의 경우, 사고 후 잠적한 뒤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채혈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창명에게 음주 정황이 있다고 보고 처음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소주 6병+생맥주 9잔을 일행 6명으로 나눈 0.164%로 적용했다가 병원 진료기록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오자 0.148%로 추정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판사는 검사를 향해 '만약 이창명이 시간 차이를 두고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체내 흡수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 '개인 별 흡수 분해력의 차이' 등을 물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을 나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한번 '무죄'가 선고되며 음주사고 후 잠적, 뒤늦게 나타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 이하일 때, 앞선 음주 정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그 수치를 근거로 형사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선례로 남기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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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건 당일 20여시간의 잠적에 대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줄곧 음주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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