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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이 키우는 프렌치 불독이 한일관 대표의 정강이를 물던 순간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문이 닫히고 김씨가 가족들과 상처 부위를 만지고 살펴보다가 가족들은 내리고 김씨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
김 씨가 내리고 2분쯤 뒤에 개 주인이었던 외출복 차림의 여성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병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약 일주일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6일 아침에 응급실에 가시는걸 내가 봤다. 그날 밤 10시에 아드님과 언니분이 와서 패혈성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사망했을 때 개 주인은 과실 치사 혐의를 받는다.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개 주인이 합의를 못할 경우 실형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최시원 가족에게 용서의 뜻을 전하고 있고, 현재 최시원 가족은 해당 반려견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