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혐의 있지만 공소시효로 무혐의...과연 누구?

김용 기자

기사입력 2015-09-08 11:16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이 8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강당에서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혐의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프로농구 경기에서 고의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농구선수 A모(29)씨와 유도선수 B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서 배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전·현직 농구 선수 12명, 유도선수 13명, 레슬링선수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5.09.08/

"혐의는 입증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같은 대학 출신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팀은 8일 경기도 의정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에서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프로농구와 유도 선수 총 26명을 검거했고, 이 중 2명은 승부조작 혐의가 입증됐다고 했다. 나머지 24명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다.

프로농구 A선수가 국군체육부대(상무) 시절 알게 된 유도선수 B의 사주를 받아 경기 도중 일부로 에어볼을 만들어 경기에 패배하게 하는 등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을 발표했다.

A를 포함해 총 12명의 선수가 프로농구 선수다. 경찰은 총 31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누군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명 중 1명은 아예 혐의가 없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혐의 입증은 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이 선수도 프로농구 선수다.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이 선수는 2010년 이전 대학 시절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리핑을 맡은 박만순 사이버수사팀장은 "이번 입건자들 중 대학 시절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선수들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만 말했다.


의정부=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