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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전 소속사, 노예계약 발언 공방
앞서 용준형은 작년 2월 방송된 승승장구에 출연, 비스트 합류 전 머물렀던 회사를 언급하며 "당시 10년짜리 노예 계약을 맺었다"며 "술에 만취한 대표가 술집으로 날 부르더니 술병을 깨서 위협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방송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작년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 재판 결과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재차 진행하게 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용준형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확보됐다"고 주장했고, 용준형 소속사 관계자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