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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성인 남성도 강간 피해자 포함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6-19 17:36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등 성폭력범죄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단,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해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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