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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뒤로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2023년 기준 연 2억 건 이상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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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