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되고 금융권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