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옆집을 도청하며 성적 흥분을 느낀 변태 남성 사건이 공개된다.
알고 보니 남성의 정체는 옆집 주민.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옆집을 도청하며 성적 흥분을 느꼈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은 "집 앞에서 이상한 신음이 들려서 CCTV를 설치하게 됐다. (가해 남성이) 옆집을 생각하면 성적으로 흥분돼서 우리 집 소리를 녹음했다고 하더라"라고 소름끼치는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알고 보니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성. 하지만 가해자는 어처구니없게도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달라고 부탁했다.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이사 가라고 하더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가족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더니 처벌이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사 비용을 못 주겠다고 태도가 돌변하더라. 직접적인 신체 가해가 없으면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더라"라며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고발한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