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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 설리, 1차부검 "범죄 혐의점無" 구두소견→'최진리법' 국민청원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10-16 13:2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세상을 떠난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의 1차 부검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설리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설리의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설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는 악플러들의 영향이 컸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최진리법'을 만들자는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15일 한 네티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대형 포털사이트 댓글에 실명제를 적용할 것과 무책임한 추측성 가짜 기사를 양산한 언론인에 대한 자격 정지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6000여개가 넘는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도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연매협은 "설리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 루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성을 띄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감수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고통 받게 하는 사이버 테러 언어폭력(악플)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맞서 대응해 나가겠다. 악플러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 법적 조치와 정부에 질의 청원하는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배우 하연수 신현준, 가수 하리수 김동완 등도 악플러들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럼에도 악플러들은 멈추지 않았다. 설리의 전 연인인 래퍼 최자에 악플 테러를 쏟아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설리는 14일 오후 3시 21분쯤 경기도 수정구에 있는 자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일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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