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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 성립 가능, 특히 결혼이주여성 피해 사례 많아” 주의 당부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5-15 10:57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부부간 강간(marital rape)' 이 벌어져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주법(sate law)이 수백년 만에 폐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른바 '자발적 관계 방어(Voluntary relationship defense)법' 이라 불렸던 해당 법은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동거인이라면 성폭행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해왔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부부 사이 강간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왔을까. 2009년 1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대한민국에서도 부부 간 성폭행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이 필리핀 출신 아내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다" 며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 판시해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부 사이의 강간, 특히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다문화가정에서 언어와 대한민국의 법·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 강간,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을 위해 현장 점검과 보호 지원활동을 시행 중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인 이주 외국인 여성이 대한민국 법을 잘 몰라 부부 사이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범죄피해를 신고하려 해도 결혼비자 문제 등으로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며 "최근에도 이혼 소송을 위해 내방했던 의뢰인이 상담 중에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 토로했다.

강간죄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사안이다. 앞서 언급된 판시에서처럼 강간죄의 보호 대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 발생 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한국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이주여성의 경우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최요환 변호사를 필두로 사법통역사 자격(자격기본법 제17조)을 갖춘 외국인(중국, 베트남, 우즈벡,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 등) 직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사건 전담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English), 중국어(Chinese), 일본어(Japanese), 독일어(German), 러시아어(Russian)뿐만 아니라 베트남어(Vietnamese), 필리핀어(타갈로그_Tagalog, 세부아노_Sebuano language), 우즈베크어(Uzbek), 네덜란드어(Dutch), 우르두어(Urdu), 벵골어(Bengali) 등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외사팀장 최요환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최초로 인정된 이후,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분명한 성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벌받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람' 에서 '아내' 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는 없다" 며, "다만 '부부 강간' 이 죄가 된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됐지만 한국 법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여성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야기이고, 성범죄는 치밀한 증거수집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법무법인 법승 외사팀을 통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적극 권한다." 고 조언했다.


이어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안타깝게도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 중에는 성관계가 부부 사이의 당연한 의무인데 왜 여자가 거절하느냐는 의식을 가진 이들도 있다" 며 "강간죄 등 성범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온 법승 성범죄전담팀과 외사팀의 협업을 통해 문제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와나갈 것" 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통해 성범죄, 경제범죄, 이혼, 상속 등 폭넓은 분쟁과 법적 위기를 해결하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의정부 등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네트워크 법무법인으로 성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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